- - 국민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실현 -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 중 하나인「대부료 분할 납부에 대한 횟수 및 이자」를 개선시킴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제개선 사례 중 두 번째 홍보과제로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림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었다.
규제개선 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고,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라는 규제는 서민 및 대부계약업체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서민경제와 밀첩하게 연계된 산림규제를 최우선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작을 포기해야하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대부제도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과 항상 소통하는 정부 3.0가치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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