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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질기본배출부과금 2,900만 원 부과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0 15: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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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개소 대상 -


울산시는 관내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2,900만 원을 오는 9월 19일 자로 부과·고지했다 밝혔다.

이번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1∼4종 33개 사업장으로 부과방법은 유기물질BOD, 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한다.수질기본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0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통지받은 부과금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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