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3 17:03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민생활 안정화 및 맞춤형 산림서비스 정부 3.0 실현 -

산림청은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을「공시지가 및 임업총수입 중 대부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임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네 번째 홍보과제로서, “조경수 재배 등 농림어업소득사업용인 경우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부료와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대부료를 적용한다”로 규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업소득사업을 하는 수대부자에게 대부료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업소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기존 국유림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일정비율(농립어업소득사업: 1천분의 10이상, 스키장․썰매장․주거용: 1천분의 20이상)로 곱하는 방식은 조경수 재배 등 특정용도의 경우, 공시지가의 연도별 상승에 비해 재배 소득은 증가되지 않음으로써 임업소득사업 현장에 경제적 부담등의 많은 문제점 및 임업경영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이번 개선과제는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시키는 사례로서 맞춤형 산림서비스 정부 3.0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