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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채취 안됩니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6 16:5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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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임산물(도토리, 야생식물 등) 불법채취 및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절마다 끊이지 않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9월 26일 부터 10월 16일까지 22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자율레인저와 특법사법경찰이 합동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 야생식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비법정 탐방로 및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무단출입위반 시에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위하여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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