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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주허락없이 산림내 임산물 채취하면 불법

- 불법임산물채취 및 산림훼손 단속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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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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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본격적인 산약초 및 산림부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이 주요취약지역에서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임산물채취 모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불법임산물채취자,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 등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황인욱 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이며, 국민모두가 산림생태계보존 및 산림환경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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