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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용도변경 기간 확인이 쉬워졌어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9 17:1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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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생활에 편이제공을 위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실현 -

산림청은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서 산지전용 시 발생되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일곱번째 홍보과제로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제2조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하게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정함으로서 국민 생활에 편이 제공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지를 전용할 때는 용도를 정하여 인허가가 가능하며, 허가받은 후 5년 이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규제개선 전에는 산지전용 용도변경이 안 되는 기간에 대한 정보가 공부상에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지 전용을 변경하려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게 됨으로서, 산지이용의 효율성 확대 및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개선 발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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