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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0.26 16:0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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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확인서 발급증 제출시 인감증명 제출 제외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시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참여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에는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편리하고 간편한 제도이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단순한 날개 짓 같은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 이라며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변화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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