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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산림국, 2016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27 13:27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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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21개 규제개혁 과제 검토 -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27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환경산림국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개최하였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 주재로 도 및 남해군·하동군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규제상담실은 지난 9월, 남해군과 하동군에서 제안한 21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소관부서의 법령 검토 등을 중심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남해군 보건소에서 건의한 영업식품 위생법 상 ‘휴업 제도 신설’과 하동군 건설교통과에서 건의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등에 대해 제안의견을 수용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해군 재무과에서 제안한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결제는 전국 어디서나’와 남해군 농축산과에서 제안한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기간 완화’등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도 환경산림국은 규제상담실을 마친 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하고, 도나 시·군의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 환경산림국은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뿐만 아니라, 환경배출사업장 등 기업체,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경규제개혁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규제상담실 (1개반 4개 분야 1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규제개혁과 꽃구경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며, “우리도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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