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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묘지 주변 해가림목 소유자 동의 후 임의벌채 가능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08 10:5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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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분묘에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묘지주변의 해가림목 등을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를 중심으로 10m 이내에 있는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이번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주변 피해목으로 분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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