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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요건 완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1 09:4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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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이 금지되었으나 훈증․건조 등의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0

기존 사업 실행 시에는 구역 내 훈증처리목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6월 22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져 사업실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요건이 완화되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재선충병 신고 및 관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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