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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2016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1 14:59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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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 양산시 소주동과 평산동 일원에서 방호약품 실제배포 훈련 -

경남도와 양산시는 10일 오전 11시 양산시 소주동과 평산동 일원에서 2016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훈련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방사능방재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으로, 교통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훈련으로 방호약품 배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다.
  
도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양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20 ~ 24km)된 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상실상황을 가정하여, 양산시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소주동과 평산동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선비상 발생 시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방호약품을 실제로 주민들에게 배포하면서, 배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는데 훈련의 목적이 있다.
  
이에 앞서 도는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 원전사업자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원전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방사능방재를 위한 입체적인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마련하였다.
  
강차석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지진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훈련이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평소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훈련 시에 발생된 개선점은 매뉴얼보완 및 향후 훈련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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