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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6 16:29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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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영월 인근 지역(제천시,  정선군, 단양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정지역유지을 위한 영월군,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영월군, 영월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로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영월군과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지방도 등 주요도로변에 대국민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동단속초소 4개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제한, 방제명령 불이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비치 등 관련법규 위반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김학송)는 철저한 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고사목 및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3-4052)로 신고하여 주실 것과 단속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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