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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방제시 벌채허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1 16:3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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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경우에만 인허가 없이 감염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한 경우에도 감염목 벌채 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로 인해 방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한번의 발생으로 소나무류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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