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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산림규제개선 완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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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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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완화하였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가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개정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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