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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해제 심의 기준 마련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4 18:08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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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푸른 녹지국가 실현 앞장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2013년도 44만5,556ha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점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5년 44만4,680ha로 876ha 감소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올해 1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유림의 지정해제시 시․도지사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전문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토록 하여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해 푸른 녹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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