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2016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4 18:23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지자체와 담당구역을 배분하여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며, 또한 경찰관서와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를 취급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시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2016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