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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8 18:0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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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종 산지전용 허가 수월해 질 듯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 규제개선 정책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1) 일부를 개정 및 폐지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집약적 산지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1)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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