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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목재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2.03 23:3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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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판상제품의 품질구격, 수입자 명 표시를 묶음 단위로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선 -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수입판상 제품 품질규격 및 수입자 명 표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목재판매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에게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정부3.0 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이 개선(변경)되기 전에는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낱장으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제품에 수입자 명을 표시하여 묶기도 하였으나 수입자 명을 표시하지 않고 묶음으로 수입이 된 경우도 있어 일일이 묶음을 다 풀어 낱장 앞이나 뒷면에 수입자 명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하여 목재 종사업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을 개선(변경)하여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묶음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목재 종사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품질규격을 합판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목재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발전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행복을 위한 성과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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