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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앞장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2.06 17:04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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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 개선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 되는 부담금이다. 산림청에서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개혁으로 분할납부 조건이 납부금액은 10억에서 5억으로 감소하였고, 분할 납부 횟수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증가 하였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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