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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완화를 통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2.09 16:4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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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록기준 완화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유아숲체험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기준 등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차량 접근 가능거리를 300m에서 1.0㎞로 개정되고, 유아숲체험원 신규조성 시 주변 100m 이내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제도 폐지됐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 관련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양군 도담 유아숲체험원과 제천시 솔솔솔 다람쥐 숲(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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