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지구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9 17:31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을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확인된 만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기존의 특별보호구역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지구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