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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시행자 교육 실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1.11 17:05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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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일 정부대전청사... 방제지침 개정 내용 전달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에 따른 재선충병 사업시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방제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올 1월 개정된 방제지침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표준품셈, 소군락 모두베기, 시료채취, 감리방법 등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개정내용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 혼란을 방지해 상반기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반기 방제사업기간 : 2017년 1월∼3월(제주지역은 4월)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효과적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정책과 현장의 일체감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운영으로 2018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선충병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리 가능한 수준 : 전국 피해고사목 10만본 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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