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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1.18 16:54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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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상금 등 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존 4개에서 8개 대상물로 확대 -
경남도는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기존의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을 추가했다.
  
또, 기존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해서만 한정했던 위반 행위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포함)·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만,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포상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갑규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위반행위에 속한다.”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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