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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산불 취약지역 예방활동으로 산불 원천 차단”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2.07 17:3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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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 인화물질 집중제거 및 소각 산불예방 교육 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06일(월)부터 3월20일(월)까지 산불취약지역 내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귀농․귀촌인 등 농가를 대상으로 소각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산불발생의 건수는 약 48%가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어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미리  수거하고 파쇄하여 산불 위험시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3월 중순까지 인화물질 집중제거 기간을 운영하여 소각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화물질 공동소각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보다는 이로운 천적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는 미비하고,  산불 위험을 높이므로 산불위험시기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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