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당 336만 원 한도 철거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지난해(89억 원) 보다 12%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을 확보하여 주택슬레이트 2,970동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국고보조사업량의 29%를 차지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되었으나,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ㆍ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지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6년까지 338억 원을 투입해 11,533동을 철거하였고,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부터 5년간 도내 기업으로부터 9억 원의 지정기탁금을 확보하여 3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65동을 개량하는 등 서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다각적인 노력을『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기관 및 개인표창을 수여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환경부 주관사업, 농식품부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타 부처 연계사업,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등 다양한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찾아, 나에게 꼭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되었으나,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ㆍ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지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6년까지 338억 원을 투입해 11,533동을 철거하였고,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부터 5년간 도내 기업으로부터 9억 원의 지정기탁금을 확보하여 3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65동을 개량하는 등 서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다각적인 노력을『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기관 및 개인표창을 수여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환경부 주관사업, 농식품부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타 부처 연계사업,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등 다양한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찾아, 나에게 꼭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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