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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5 16:5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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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2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내 27개 보육기관 운영자 및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일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2016년도 규제개선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등 보전산지에서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허용지역이 확대되었으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2조 별표3 개정), 보전산지 내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이 확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4호) 되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산림교육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치사항과 개선결과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지침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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