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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기준 벌기령 완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2.27 16:08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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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규제개선 완화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즉 기준 벌기령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벌기령이란, 임분 또는 입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이 벌기령 기준에 따라 나무를 벌채하여 우리 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이 개정되기 전 임업인 등이 나무를 벌채해야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과도한 기준 벌기령으로 인하여 벌채를 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 없이 계속 투자만 실시하여 산림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개정하여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완화하였다. 참나무류는 국유림의 경우 70년에서 60년으로(공·사유림의 경우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국유림의 경우 60년에서 50년으로(공·사유림의 경우 40년에서 30년), 포플러류는 1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는 등 개정된 기준벌기령은 나무 종류별 및 산지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의 공급이 확대되는 등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가 가능해졌으며, 뿐만 아니라 국산목재 지급률 제고 및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나무를 벌채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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