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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산불기간 특별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2 11:1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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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의 공백 최소화 빈틈없는 산불단속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봄철 산불기간(2.1.∼5.15)동안 산불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을 통해 산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에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원을 증원해 단속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모든 산불에 대한 조사・감식을 통하여 산불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봄철 산불 발생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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