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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불법 국유임산물(겨우살이) 채취자 적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0 15:05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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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난 2월8일 평창군 봉평면에서 국유임산물인 겨우살이 62kg을 불법으로 채취한 김모씨를 적발해 3월중에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사건 송치 할 방침이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하는 4월 달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 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로 비정상의 정상화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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