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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7 13:3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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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3월31일 까지 평창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선군 정선읍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ㆍ백운리가 2017년 2월24일자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평창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우려가 높아 2월24일부터 미탄면일대 화목농가 점검 및 고사목 정밀예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되는 수종으로는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평창군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재선충병 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청정지역인 평창군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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