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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토석채취 허가를 빙자한 사기피해 주의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8 19:55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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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최근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지 국유림인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번지 750ha에 토석채취허가 및 입목벌채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국유림 내 토석채취허가가 승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였을 때, 임원리 산1번지는 자연휴양림지역으로 고시된 공익용 산지로 산지이용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함을 이미 지난해에 사업시행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국유림에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 및 입목벌채허가가 승인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에 토석채취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경제적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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