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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중위생업소 합동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9 14:4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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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숯가마, 찜질방 영업소 가스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28일부터 1.29일까지 최근 숯을 제조․생산한 후 남은 열을 이용 목욕장영업을 하는 숯가마, 찜질방 영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방방제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도내 숯가마, 찜질방으로 영업 중인 경주, 김천, 안동역 3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숯가마 찜질방 시설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 △숯가마, 찜질방 발한실 내 위생상태 및 환기시설 등 적정 여부 △소방방화시설 등 안전성 확보시설 여부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현재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찜질방의 발한실 실내 공기 질 측정 적용기준을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하의 업소로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도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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