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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산림사범수사대 운영으로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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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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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오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관내 임산물(산나물·산약초·고로쇠 등) 불법굴․채취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피해 건수는 총 53건으로(연평균 17건) 임산물 불법 채취 26건, 불법산지전용 18건, 벌채 5건, 기타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벌써 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가 19건 발생하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발족하여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고로쇠,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봄철 대형 산불 위험시기(3월~4월)인 만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불을 피우는 행위포함),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산림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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