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금지기간’으로 소각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뿌리 뽑기 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5∼4.20)」동안 6차에 걸쳐 전 직원이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지는 양양·속초·고성 지역의 농·산촌 산림연접지역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밭두렁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행위와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이번 봄철 전 직원 기동단속은 단순 순찰만이 아닌 처벌 위주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될 것이며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또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산불예방을 꾀한다. 기동단속과 함께 드론을 활용할 시 직원들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단속에 소요되는 시간 대비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각 산불방지와 병행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예찰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지역 주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아주 작은 담뱃불조심행위부터 소각금지행위까지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셔서 산불방지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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