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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과태료 30만원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7.03.30 17:24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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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유창용)는‘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5.∼4. 20.)동안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발생을 줄이고자 헬기운영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동원 산림인접지의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형헬기를 이용한 산불감시 비행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최근 농사철을 앞두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되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질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알리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유창용)은“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은 산불로 연계될 확률이 높아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 할 것을 당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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