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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식목일(4.4.~4.5.) 산불예방 총력!

- ‘산불 예방 비상체제’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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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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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청명·한식·식목일(4월4일∼4월5일)을 맞이하여 4월 1일부터 9일까지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하여 산불방지비상근무 인력을 증원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명·한식·식목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대책기간동안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오전 7시부터 산불발생 취약지역인 성묘객이 집중되는 묘지주변, 산림연접 소각예상지, 주요 관광지 및 등산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밝혔으며, “성묘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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