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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탁금지법 교육' 행사

  • 김민중기자 기자
  • 입력 2017.04.13 16:1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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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13일(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휴양교육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에 앞서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정영덕(앞줄 우측 두 번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13일(목) 직원들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휴양교육관에서 산림청 청탁금지법 전담교수 최숙경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을 실시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정영덕(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직원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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