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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하면 벌금 2,000만원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4.26 14:4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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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릉국유림관리소·강릉시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입산요로 및 등산로 등 산림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과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던 곳, 산나물·산약초가 많이 자생하는 곳 등 임산물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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