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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숲길조성사업 조경업체 참여 허용

「산림사업 법인 자격완화, 일자리 창출 및 소통·투명 정부3.0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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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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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숲길조성사업, 조경업체 참여 허용“은 2016년도 규제개선 과제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관련 별표 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16.7.28.) 함으로서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다양한 고품격 산림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 숲길조성·관리사업 자격요건 중 기술수준 완화
     당초: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변경: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1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기존에는 숲길조성사업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 구성 시 산림기술자가 필요함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는 임업경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발생시겼지만, 자격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만으로 숲길조성 사업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의섭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법인의 사업범위를 서로에게 개방하고 협업한 효율적 개선과제로서, 소통·투명 정부3.0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분야 규제규혁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행정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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