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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무단입산,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실시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5.08 08:5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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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5.3.~5.9.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5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하여 산나물 채취, 전사 등을 위한 입산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강원 영동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맑은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등산객, 관광객 및 산나물 채취자들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입산자가 집중되는 등산로·임도·산지 등 입구에 산림사법특별경찰 기동대 10명, 산불감시원 30여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인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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