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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산불가해자 용서하지 않는다!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5.08 09:4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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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주의 등 실수에 의한 산불도 강력 처벌 -

동부지방산림청은 6일 동해안 지역(강릉시, 삼척시)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건조특보와 강풍으로 강원 및 경북지역의 산불위험도가 상승함에 따라 6일 21시를 기준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이는 2011년 산불경보제가 시작된 뒤로 처음이다.

산불경보 4단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관심→주의→경계→심각

강릉 및 삼척시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경북 상주시의 산불은 농산부산물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진만큼 무단입산자, 소각행위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10만원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30만원의 과태료)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에서 소각, 흡연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시기 바라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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