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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림경영계획 작성하고 세제감면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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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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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작성을 위하여 9천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000ha 규모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대상 산림에 대하여 향후 10년간의 체계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해 작성하여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이중 6,000ha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작성비 지원은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보전산지 중 입업용산지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원하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업신고로 가능하다.

산림경영계획에 의해 작성한 조림목 벌채 또는 양도의 경우 소득세 50% 감면혜택도 있으며,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조림한 산지로서 29.7ha이내를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되기도 한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주들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산림경영의 주체로서 세제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을 원하는 도민은 거주지 주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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