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9월까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5.26 14:44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10년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 대상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무단으로 10년 이상 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 대상은 10년이상 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 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결정은 현장조사,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는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동부지방산림청, 9월까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