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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50개소, 해제 1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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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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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2017년 6월 12일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5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당초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11개소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심의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여름철 우기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취약지역 주변 거주자들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산림재해에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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