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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06.19 10:5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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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으로 구성된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단를 결성하고 시기별로 맞춤형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2017년 7∼8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야영장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시설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나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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