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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7.03 13:58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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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단속, 산림보호 강화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6명, 일반인 23명)을 편성· 운영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이 국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산림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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