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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마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26 11:5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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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5.까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농가와 함께 환경피해예방 총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가 취약한 장마철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선진 축산농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마철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부실관리로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밀집지역인 강화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완용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이 금지된 동구, 남구, 부평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군·구의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서는 군·구는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고미만의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축산업 조합 등과 협력해 농가에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점검항목별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여부,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과다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 무허가 미신고 시설운영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위도 점검하여 무허기 적법화 대상(2018.3.25.일까지 유예)일 경우 적법화 방법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을 통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으로 49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퇴·액비를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도시 인천, 선진 축산 농가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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