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추진해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임야이고, 신청자격은 자기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인 밤, 감, 호두, 대추, 두릅 등은 제외되고,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농지 조성행위가 준보전산지의 경우 5년, 보전산지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의 경우에는 별도 사법처리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이번 임시특례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과 관련해서는 군 산림공원과 전화 063 - 650 - 193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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