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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 양성화, 이달 27일까지 신청 마감”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9.01 16:30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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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점유・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절차 상 필요한 첨부서류 발급비, 측량비, 변상금, 대부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국유림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이고, 종교용은 2,000㎡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이내, 그 외 지역 10,000㎡이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리팀(041-850-503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를 운영 중이므로 적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27일 신청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데에도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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