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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9.15 08:4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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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가능했으나, 농림어업인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50cm미만의 형질변경(절토·성토)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 없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였다.


정영운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으로 임업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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